제7조(등록 절차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1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과학관이 제5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관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7.7.26>
③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문직원의 자격 구비에 관한 사항
2.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수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