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