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0-07-22국토해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조문 요약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천분계정재원배분비율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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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
2.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
3.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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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2 시행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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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