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조문 요약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천분계정재원배분비율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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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
2.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
3.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②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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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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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2 시행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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