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2조 (채무보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사업계획서
2.국가의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계획서
3.상환자금 조달계획서
4.국가보증의 필요성 및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서
5.그 밖의 참고서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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