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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채무보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2조(채무보증 신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 사업계획서 2. 국가의 보증을 받으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채무보증 승인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채무보증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채무보증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3조(채무보증 승인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채무보증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채무보증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라 통지한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③ 승인통지서에 보증관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경제부장관에게 국가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라 통지한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1.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보고) 주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주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