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4조 (담보 제공 등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보 제공 등의 요구한국은행법주채무자법인정부담보제공재정경제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보증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
1.지방자치단체
2.정부가 출자한 법인
3.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한 법인
4.「한국은행법」 제77조에 따른 정부대행기관(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정부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법인
6.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려면 제3조에 따른 승인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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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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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채무보증 신청제3조 · 채무보증 승인의 통지
제4조 · 담보 제공 등의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증서의 발급제6조 · 보증조건 이행약정제7조 · 보고제8조 ·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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