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5조 (보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는 주된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을 위하여 국가채무보증서가 필요할 때에는 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가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라 통지한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③승인통지서에 보증관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승인통지서로 국가채무보증서를 갈음한다는 뜻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보증서를 따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승인통지서를 국가채무보증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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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