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고) 주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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