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3조 (채무보증 승인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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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채무보증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채무보증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채무보증 승인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채무보증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채무보증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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