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3조 (채무보증 승인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채무보증 승인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채무보증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채무보증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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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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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채무보증 신청
제3조 · 채무보증 승인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담보 제공 등의 요구제5조 · 보증서의 발급제6조 · 보증조건 이행약정제7조 · 보고제8조 · 보증채무의 이행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