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6조 (보증조건 이행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로 하여금 제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조건 이행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받은 후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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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채무보증 신청제3조 · 채무보증 승인의 통지제4조 · 담보 제공 등의 요구제5조 · 보증서의 발급
제6조 · 보증조건 이행약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고제8조 · 보증채무의 이행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