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10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변상)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