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12조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을 받은 자가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복제를 하는 자가 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을 받은 자가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복제를 하는 자가 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 복제 연기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6.10.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