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3조 (복제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7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조문 요약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 복제 허가(승인)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물관장은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 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복제 허가신청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복제품유물박물관장복제승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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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 복제 허가(승인)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박물관장은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 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유물을 복제할 때에는 유물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허가 또는 승인 사항과 달리 유물을 제작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유물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ㆍ개조하려는 경우에는 박물관장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0.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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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 복제 허가(승인)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물관장은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 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7 시행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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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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