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9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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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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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1.박물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할 것. 다만, 박물관장이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 것
3.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 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을 것
4.복제작업에 필요한 기재(器材) 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5.복제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에는 복제품에 소장 박물관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거나 적게 할 것
6.그 밖에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의 조건과 박물관 소장유물의 보존 및 박물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박물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
7.유물의 복제는 외형의 복제에 한정할 것
8.유물의 복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제품의 재질, 수량, 사용계획 및 사진 등을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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