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7조 (복제요금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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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복제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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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복제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6.10.27>

1.3차원 입체촬영
2.비디오촬영
3.사진촬영
4.탁본
5.모사
6.모조
7.복원
8.정밀 실측
9.사진자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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