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7조 (복제요금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조문 요약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복제요금의 구분비디오촬영복제요금입체촬영사진촬영사진자료구분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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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복제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6.10.27>
1.3차원 입체촬영
2.비디오촬영
3.사진촬영
4.탁본
5.모사
6.모조
7.복원
8.정밀 실측
9.사진자료의 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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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7 시행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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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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