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11조 (허가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허가 취소 등)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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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요금의 감면제7조 · 복제요금의 구분제9조 · 준수사항제9조의2 · 복제품의 점검제10조 ·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허가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연기제13조 · 복제요금의 반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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