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6조 (요금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7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요금의 감면복제할지방자치단체복제하거나보도기관이교육기관이학술기관이박물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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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요금의 감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복제할 때
4.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5.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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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7 시행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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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