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6조 (요금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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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요금의 감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복제할 때
4.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5.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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