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인증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미술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증평가인증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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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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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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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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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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