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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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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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9.11.26>
④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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