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공동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과제의 내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