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5조 (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공동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과제의 내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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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공동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과제의 내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4.3.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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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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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공동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과제의 내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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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