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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법 제10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2.2.2, 2015.2.3, 2025.12.30, 2026.2.27>
1.세금계산서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 1)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환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등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6.28, 2015.2.3, 2025.12.30>
1.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12.2.2, 2013.6.28, 2015.2.3, 2025.12.30, 2026.2.27>
1.「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
나.제2항제2호나목2)의 서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3>
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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