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목록조달청장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수정ㆍ변경ㆍ추목록화지침서필요하면최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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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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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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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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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목록업무의 전산관리제17조 · 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제20조 · 목록보안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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