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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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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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품명의 부여제10조 · 물품분류번호의 부여제11조 · 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제12조 · 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제14조 ·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목록업무의 전산관리제17조 · 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제20조 · 목록보안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