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목록조달청장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수정ㆍ변경ㆍ추목록화지침서필요하면최신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