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사전 검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 검색목록화조달청장요청기관물품이있는지있으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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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사전 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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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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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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