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2.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법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ㆍ시설ㆍ예산 등의 확보
5.그 밖에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물품목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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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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