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물품목록업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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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2.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법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ㆍ시설ㆍ예산 등의 확보
5.그 밖에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물품목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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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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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