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5조 (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은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2.7>
②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의 회계는 법률구조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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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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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