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3조 (등록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록증의 발급 등)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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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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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등록신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등록증의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변경등록제5조 · 회계제6조 · 법률구조업무의 범위제7조 · 법률구조 대상자제8조 · 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