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8조 (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업무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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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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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등록증의 발급 등제4조 · 변경등록제5조 · 회계제6조 · 법률구조업무의 범위제7조 · 법률구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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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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