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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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목적
3.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ㆍ주소
5.설립연월일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9.3.11, 2022.2.7>
1.정관
2.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동의서
3.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4.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예금잔액증명서, 그 밖에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변호사자격 또는 그 밖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삭제<2023.4.17>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 또는 해당 임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9.3.11, 2023.4.17>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3.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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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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