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4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변경등록)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정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3.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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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