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법률구조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법률구조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익법무관법률구조대상자사건국가보훈대상자법률구조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농어민
2.근로자 및 영세상인
3.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국가보훈대상자
5.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헌법재판소가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법원이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8.국내 거주 외국인
9.「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장애인이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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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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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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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