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법률구조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농어민
2.근로자 및 영세상인
3.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국가보훈대상자
5.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헌법재판소가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법원이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8.국내 거주 외국인
9.「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장애인이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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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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