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제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민법해산신고경우에만정관총회잔여재산처분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 등으로 「민법」 제8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산처분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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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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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