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7.5.21, 1993.5.1, 1998.12.31, 2002.3.9, 2004.7.6, 2005.6.20, 2006.7.19, 2009.12.31, 2014.9.2, 2025.12.1>
1.삭제 <2002.3.9>
2.「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3.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u3000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건물의 신축시', '\u3000 신축예정지의 위치도ㆍ도시계획확인원 부지증명']]
4.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신원보증서
6.삭제 <2006.7.19>
7.제3조제1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발급한 감정평가서
8.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9.삭제 <1987.5.21>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0.6.29>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9, 2006.7.19, 20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