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무비)
①지방우정청장은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05.6.20, 2014.9.2>
②지방우정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0.12.31, 1987.5.21, 1998.12.31, 2002.3.9, 2005.6.20, 2014.9.2>
③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1.11, 1987.5.21, 1993.5.1, 1998.12.31, 2002.3.9, 2005.6.20, 20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