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정승계의 신청)
①「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5.1, 1998.12.31, 2002.3.9, 2004.7.6, 2005.6.20, 2006.7.19, 2009.12.31, 2014.9.2, 2025.12.1>
1.삭제 <2006.7.19>
2.삭제 <2002.3.9>
3.「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4.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신원보증서
6.삭제 <2006.7.19>
7.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②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10.6.29, 2025.12.1>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를 승인하기 전에 지정승계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02.3.9, 2006.7.19, 2014.9.2,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