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8조 (제복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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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복의 지급)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지급한다. <개정 1993.5.1, 1998.12.31, 2002.3.9, 2014.9.2,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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