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87.5.21, 1993.5.1, 1998.12.31, 2002.3.9, 2005.6.20, 2008.3.3, 2013.3.24, 2017.7.26, 2025.12.1>
②법 제3조의2제5호 및 제5조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2.3.9, 2008.3.3, 2013.3.24, 2014.9.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