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물품의 교부)
①지방우정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3.9, 2014.9.2>
②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9조(물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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