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9조 (물품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3.9, 2014.9.2>
②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별정우체국에 대한 교부물품
1. 각종기관도장 2. 각종저울 3. 우체통 4. 각종날짜도장및활자 5. 금액기및지폐계수기(지폐세는기기) 6. 집배업무관련물품 7. 자동차(이륜자동차를포함한다) 8. 우편업무관련회선․단말기․우편물운반기구및장치(부대시설을포함한다) 9. 예금․보험업무관련회선․단말기및현금입출금기(부대시설을포함한다) 10.…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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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시설등의 기준제12조 · 시설 등 확인제16조 · 사무비제17조 · 업무취급수수료제18조 · 제복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9조 · 물품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