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조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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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05.6.20, 20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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