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1조 (시설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설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9, 2014.9.2>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기준
1. 시설기준 구 분 실 명 면 적(㎡) 비 고 창 구 부 문 공중실 50 조도(밝기) 500LUX 이상 방풍실 8 현업실 50 창구용벽금고 15 문서고 10 상담실 12 금융상담 및 고객접대 기타실 15 모뎀실, UPS실, C․S실 소 계 160 공 용 부 문 화장실 25 남․여 구분 기계실 15 소 계 40 총 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