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정서의 발부)
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14.9.2>
②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78.5.12>
제5조(지정서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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