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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8조 · 지정의 취소사유보고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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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7.3, 1998.12.31, 2002.3.9, 20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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