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2조 (시설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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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시설 등 확인)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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