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6조 (해지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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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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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해지통보)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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