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기술의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술의 개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자를 생산ㆍ수리ㆍ가공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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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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