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선정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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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5조 · 선정계획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제8조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제9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제10조 ·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