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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별지 제3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6, 2004.11.17, 2015.7.1>
    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것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6, 2004.11.17, 2015.7.1> 1. 정관(법인인 경우로

별지 제4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⑤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⑥ 삭제 <2015.7.1>
    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1999.4.16> ③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별지 제5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⑤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