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진흥원별지신고확인증신고기준산업디자인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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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5.12.16, 2008.3.3, 2013.3.23, 2013.12.5, 2015.7.1, 2017.10.20, 2018.10.25, 2025.10.1>
1.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종합디자인분야 전문회사(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가 3개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것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6, 2004.11.17, 2015.7.1>
1.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삭제 <1999.4.16>
③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⑤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⑥삭제 <2015.7.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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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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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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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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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5조 · 선정계획의 공고제7조 ·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제8조 · 우수산업디자인표지
제9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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