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법령 ID 007358
조문 제9조
표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유형 산업통상부령
소관 산업통상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핵심 확인 조문 원문 인용 법령 개정 이력 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5.12.16, 2008.3.3, 2013.3.23, 2013.12.5, 2015.7.1, 2017.10.20, 2018.10.25, 2025.10.1>
1.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 종합디자인분야 전문회사(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가 3개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6, 2004.11.17, 2015.7.1>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1999.4.16>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⑤ 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⑥ 삭제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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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10. 25.>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4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신고 내용 | 회사명(한글) |…
별표 서식 4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0.5> 신고확인증 번호: 제 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 회사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4. 업종: 5. 전문분야: 위 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였음을…
별표 서식 5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0.5>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신고 대상 | 회사명(한글) | 신고확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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