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조문 요약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사업지역디자인강화산업디자인전문회사지역디자인센터디자인전문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지역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지역의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5.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지역의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지역의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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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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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