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지역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지역의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5.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지역의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지역의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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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5조 · 선정계획의 공고제7조 ·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제8조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제9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10조 ·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