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조문 요약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사업지역디자인강화산업디자인전문회사지역디자인센터디자인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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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지역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지역의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5.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지역의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지역의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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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5조 · 선정계획의 공고제7조 ·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제8조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제9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10조 ·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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