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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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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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0. 21.> 제 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 | | | 천연색 사진 (101㎜ × 76㎜) | 상품명: 브랜드명: 형식명: 회사명: 디자이너명: | 위 상품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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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5조 · 선정계획의 공고
제7조 ·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제9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제10조 ·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