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영 제7조에 따른 판매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③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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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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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수입인지의 인계제3조 · 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제3조의2 · 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제5조 ·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수료와 할인판매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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